윤 대통령, 탄핵 심판 중 직접 질문 시도…헌재 "불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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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,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직접 질문 시도
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질문을 시도하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13일 오전,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조 원장 증인신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'체포조 메모' 관련 내용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
변호인 통해 질문 요청, 헌재 "직접 질문은 불가"
이동찬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"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문 대행은 "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전달해 달라"며 직접 질문을 불허했습니다.
윤 대통령, "제가 직접 물을 수 없습니까?" 반문
이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당겨 "대리인에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,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까?"라며 규정상의 근거를 물었습니다. 김계리 변호사 또한 문 대행에게 규정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.
헌재, 소송지휘권 행사…“영향력 행사 우려”
문 대행은 "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"라며, 피청구인(윤 대통령)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어 윤 대통령의 재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"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통한 질문이 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
윤 대통령, 헌재 결정 수용
윤 대통령은 헌재의 설명을 듣고 "잘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, 재판관님"이라고 답하며 더 이상의 항의를 자제했습니다.
국회 측, 이전부터 대통령 퇴정 또는 가림막 설치 요구
한편, 국회 측은 지난달 21일,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있는 경우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헌재에 가림막 설치 또는 윤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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